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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통일부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제71호).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663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자립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분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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