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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1603
신청기한 원문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상세 내용 전문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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