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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7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과
수정일
2026013010200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상시신청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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