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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1108112726
- 담당부서
- 건축과
- 수정일
- 20260204175837
- 신청기한 원문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