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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 / 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동물정책과
- 수정일
- 20260209094218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월~3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