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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 / 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소관기관코드
464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수정일
20260209094218
신청기한 원문
매년 1월~3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유형
현물
매년 1월~3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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