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4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수정일
2026012710114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