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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최종.pdf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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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법률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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