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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수혜대상
  •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소관기관코드
3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71315240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수정일
20260202112309
신청기한 원문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매년 접수 기간 상이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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