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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소관기관코드
41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3017452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가평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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