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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1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3017452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