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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5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산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225090931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연초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