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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 / 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183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15133659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수정일
202603181340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상시신청
국가보훈부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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