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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서울 AI 허브
2025년 AI 전환(AX)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서울 AI 허브」에서는 허브 소속 AI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 내 수요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자, 자문 및 사전검증을 통한 PoC 지원금을 제공하여 산업 A...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수요기업-공급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공급기업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공급기업) 서울 AI 허브 입주/멤버십 기업 중 사전등록기업 (공급기업 소개 페이지 참조)
- ·(수요기업) 제조 관련 분야 내 AX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중견/중소기업 등
신청 제외 대상
-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 ·ㆍ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ㆍ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 ·ㆍ 기타 주관기관이 참가 지원 및 지원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선정 기준
- ·서면평가: ㆍ 평가대상 : 지원사업 신청기업ㆍ 평가일정 : '25. 8. 21(목) ~ 22(금) ※ 평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ㆍ 평가내용 : 기획/목적,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우수성, 기대효과 등 중심으로 평가
- ·대면평가: ㆍ 평가대상 : 서면평가 통과기업 ※ 대면평가 발표는 수요기업 총괄책임자 원칙이며,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총괄책임자 및 실무자 배석 가ㆍ 평가일정 : '25. 8. 27(수) ※ 평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ㆍ 평가내용 : 기획/목적,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우수성, 기대효과 등 중심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제출서: 1.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2. (붙임 2)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 참조3. (붙임 3) AX 실증지원 확약서4.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5. (붙임 5) 참가신청 확약서6. 사업자등록증7. 기업소개자료 (자유양식)8. 추가증빙서류 (서울형 가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 입주기업 증빙자료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_2025년_AI_전환_AX__지원_사업_참여_컨소시엄_모집공고_및_사업운영지침.pdf]
2025년 AI 전환(AX)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 서울 AI 허브는 허브 소속 AI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 내 수요 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자, 자문 및 사전 검증을 위한 PoC 지원금을 제공하여 산업 AI 전환(AX)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q 추진목적 m 디지털 전환(DX) 이후 AI 전환(AX)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거대 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AI 활용에 대한 기업 수요 급증 m 허브 소속 AI 스타트업과 산/학/연 자원 연계를 통해 공급기업 Pool 조성 및 수요기업과의 AX 협업 생태계 조성 q 사업내용 m 사 업 명 : 2025년 AI 전환(AX) 지원 사업 m 선정규모 : 20개 컨소시엄 내외, 최대 5천만원 지원 * * 수요기업이 필요에 따라 추가 연구비/자문비 등 기업부담금 투입 가능 m 지원방법 : 수요기업-공급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공급기업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공급기업) 서울 AI 허 브 입 주/멤 버 십 기업 중 사 전 등록 기 업 ( 기업 소개 페이지 참조 ) - (수요기업) 제조 관련 분야 내 AX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중견·중소기업 * 등 *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 입주기업 중 제조 분야 AX 수요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m 지원내용 총 지원금 최대 5,000만원 내외 구 분 ① AI 전문가 컨설팅 ② AX PoC 지원금 지원금액 1,000만원 4,000만원 ※ 총 지원금은 공급기업(주관기업)에게 지급하고, 그 중 컨설팅 비용은 공급기업이 전문가에게 지급 - (① AI 전문가 컨설팅) 사전 선발된 공급기업과 산/학/연(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Pool을 통해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대상 자문 지원 - (② AX PoC 지원) 공급기업의 제품·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기존 산업 내 AX 전환 검증 지원
m 의무 및 역할 <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체계 > AI 솔루션 공급기업 서울 AI 허브 AI 기술전환 수요기업 • AI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 • AX전환을 위한 기술 도입 지원 및 협력 제공 • 컨소시엄 구성 •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연결 및 조정 •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 AI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 AI 기술 활용 적용 및 우수사례 정립 • 컨소시엄 구성 AX 전문 자문단 • AI 전환을 위한 도입 컨설팅 • 정기 미팅(자문의견서 제공) •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지원(감리 역할) • 중간·결과 보고서 - (공급기업 |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 수립/추진) 수요기업과의 A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 등 문의 응대 및 공동 사업계획 수립 등 - (수요기업 | 컨소시엄 구성, AX 검증 및 우수사례 정립) 공급기업과의 AX 프로 젝트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AX PoC 과제 실행/검증 및 우수사례 정립 - (전문가 | 사업계획 자문) 공급기업 문제 구체화 및 솔루션 제시, 수요기업 ▲AX 기술자문 ▲수요-공급-전문가 정기 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도출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전 구성된 AX 전문 자문단과 매칭 예정 2 사업설명회 개최 q 행사개요 m 행 사 명 :「서울 AX 포럼 2025」 (행사 참여 신청하기) m 일시/장소 : ‘25. 8. 5(화) 13:20 ~ 18:00, 서울 AI 허브 4층 라운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 AI 허브) m 참여대상 : (수요기업) 본 사업을 통해 AX를 희망하며, 공급기업과 1:1 밋업 등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을 희망하는 기업 (공급기업) 본 사업을 통해 AX를 희망하며,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m 주요내용 : AX 성공사례 발표, 사업소개 및 수요-공급기업 밋업 등 m 세부일정 시간 소요시간 구분 비고 13:20 ~ 13:40 20‘ 개회/사업소개 • 개회사 및 지원사업 소개 13:40 ~ 15:20 100‘ 사례 세션발표 • AX 추진 우수사례 소개 및 패널토의 15:30 ~ 18:00 150‘ 수요-공급 매칭 상담회 • 수요-공급기업 1:1 밋업
3 신청안내 q 신청자격 m (신청자격)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급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지원 구분 사업신청 자격요건 컨 소 시 엄 공급기업 (필수) √ ㅇ 서울 AI 허브 입주/멤버십 기업 중 공급기업 사전 등록기업 - 사전등록 공급기업 Pool은 본 공고문 붙임 참조 수요기업 (필수) - ㅇ 공고일 기준 서울 지역 소재 제조분야 기업(법인) - 실증에 대한 적극 협력 및 서비스 도입 의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q 신청방법 m (신청기간) 2025. 7. 24(목) ~ 8. 13(수), 약 3주간 m (신청방법) 첨부한 신청서(붙임 문서, 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한 뒤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지원사업 신청 m (제출서류) 반드시 신청기업별 필수파일 확인하여 작성후 공급기업 주관으로 제출 연번 제출 서류(필수) 제출 여부 비고 공급기업 수요기업 1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O X 작성 항목 준수 2 (붙임2) 사업계획서, 별도양식 참조 O X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3 (붙임3) AX 실증지원 확약서 O O 4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O 5 (붙임5) 참가신청 확약서 O O 6 사업자등록증 O O 7 기업소개자료 (자유양식) O O 8 추가증빙서류(필요시)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 입주기업 증빙자료 등 q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m 평가일정 : (서면평가) 2025. 8. 21(목) ~ 8. 22(금) (대면평가) 2025. 8. 27(수) m 최종선정 : 2025. 8. 28(목) m 전문가 매칭 : 2025. 8. 28(목) ~ 2025. 9. 3(수) m 대면 협약체결 : 2025. 9. 4(목) / 장소 : 서울 AI 허브 m 지원기간 : 2025. 9. ~ 11. m 성과공유회 : 2025. 12. (선정 컨소시엄 필수 참석)
4 신청자격 q 신청자격 m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 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q 신청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참가제외 대상 ㆍ 모집과정 전 과정 참여가 불가능한 법인(단체) 및 개인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ㆍ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ㆍ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ㆍ 기타 주관기관이 참가 지원 및 지원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기타 유의사항 ㆍ 신청접수 마감 시 제출서류 미비 및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또는 철회할 수 없음 ㆍ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5 선정절차 및 기준 q 선정 및 지원절차 절차 일정(안) 대상 배점 적정성 검토 8. 14(목) ~ 8. 15(금) 기한 내 접수완료 컨소시엄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ㅇ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8. 21(목) ~ 8. 22(금)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ㅇ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평가 ㅇ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대면평가 8. 27(수) 서면평가 통과 컨소시엄 ㅇ 수요기업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발표시간) 컨소시엄당 20분(발표10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표는 수요기업 총괄책임자(PM)가 하는 것이 원칙 ㅇ 공급, 수요기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배석 가능 결과 통보 8. 28(목) ㅇ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전문가 매칭 8. 28(목) ~ 9. 3(수) 대면평가 통과 컨소시엄 ㅇ 사전 허브에서 구성된 AX 자문가 대상 매칭 예정 협약체결 9. 4(목) 선정 컨소시엄 ㅇ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q 선정방법 m (선정대상)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20개 내외 선정 m (선정기준) 지원자격,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목적, 분야, 필요성 등) 중심으로 심사·평가 평가항목 평가배점 주요 평가 항목 기획/목적 30 Ÿ 최종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Ÿ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일정, 목표 등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 30 Ÿ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수요기업의 AI 적용대상 데이터 보유 여부 - 제조현안 해결 인공지능 솔루션 성능 제시 및 달성 방안 사업내용 우수성 20 Ÿ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독창성 Ÿ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기대효과 등 20 Ÿ 성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 구체성 및 적절성 Ÿ 성과물 확산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계 100 가점(기업부담금) 1 Ÿ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1,000만원 2 Ÿ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2,000만원 3 Ÿ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3,000만원 이상 가점 2 Ÿ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 6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ㅇ 서울 AI 허브 사업운영팀 박강유 매니저 (02-2135-6983, aip@seoulaihub.kr) ※ 문의처를 통한 개별 접수는 불가하며 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접수 가능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붙 임 : 1. 2025년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사업 신청서 2. 2025 AI 전환(AX) 프로젝트 추진계획서(대면평가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4. 참가신청 확약서
2025년 AI 전환(AX) 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ᄆ 2025. 07.
- 2 - 「2025년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사업」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운영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즉 서울 AI 허브를 말한다, ②. ‘선정기업’ 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 즉 “ 주식회사 OOO ”을 말한다. ③. ‘총 사업 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④. ‘운영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공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 AI 허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⑤.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⑥. ‘결과보고’라 함은 총 사업 기간의 사업수행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토·심의 등을 거쳐 본 사업의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협약 기간 동안 사용한 운영 지원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 3 - 「2025년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사업」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 1. 운영 지원금 사용지침 □ 운영 지원금 사용 일반원칙 ○ 선정기업은 사업 예산 집행 시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비용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운영기관은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당초 제출한 운영 지원금 활용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원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경 승인 후 변경된 활용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2. 운영 지원금 산정 및 관리 □ 운영 지원금 산정 ○ 선정기업은 산정한 운영 지원금 활용계획을 지원금 청구서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 검토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 담당자가 지원금 조정을 요청한 경우 선정기업 대표는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 운영 지원금 관리 ○ 선정기업 대표와 운영 지원금 관리자는 사업에 사용된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으로 한다. 3. 운영 지원금 사용 □ 운영 지원금 사용기준 ○ “세금계산서” 및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선정기업 본인,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다. ○ 선정기업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기업/기관) 등과의 거래에는 운영 지원금을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운영 지원금 집행을 할 수 없다. ○ 타 사업에서 환급받은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운영 지원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에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운영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 4 - □ 운영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산정 기준 인건비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대표이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 - 인건비는 각 선정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사업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을 기준 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전체 참여율 합산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해 참여 인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업계획서상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채용이나 퇴사로 참여자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 지원금 변경 신청서(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및 운영 지원금 활용 계획 수정본 포함) 제출 및 승인을 득한 뒤 집행하여야 함 직 접 비 기기 장비 및 재료비 - 협약 기간 중 발주하고,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되, 구입 시 소요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업의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외부 연구 장비 및 시설 등의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외부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등 실 기준 최저가로 산정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해 협약 시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의 자체 제작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하고,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위탁사업비로 산정 운영비 및 활동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 - 사업의 기획, 설계, 운영,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외 교육 훈련비, 정보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컨설팅 비용, 다과비, 정산서류 제작비용 등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실소요액으로 계상함 - 운영비 및 활동비는 전체 운영 지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 사업비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선정기업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본 사업에 관련이 있는 활동을 위탁 수행하는데 지급하는 경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산정함 - 위탁사업비는 전체 운영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5 - □ 운영 지원금 불인정 범위 구분 산정 기준 공통사항 - 사업전용 통장에서 계좌이체되지 않은 경우 - 사업전용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이외의 카드로 지원금이 집행된 경우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 개최,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내부품의, 계좌이체 등, 비용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경우 -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선정기업의 계열사, 동일법인 내 사업장, 선정기업 상호간 지원금이 집행된 경우 - 사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당초 제출한 운영 지원금 활용 계획과 달리 집행한 경우 - 기타 운영기관이 지원금 사용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인건비 - 사업 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 참여자가 아니거나 소속기관(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직접비 [기기·장비 및 재료비] - 선정기업 보유의 기기·장비에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선정기업 보유의 시설·공간에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기기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 사업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장비 및 재료 •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품이 미 완료된 연구 장비 및 재료 - 선정기업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기·장비, 시약·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 - 선정기업 및 위탁기관의 생산시설 제작비를 집행한 경우 [운영비 및 활동비] - 근무지 외 출장·숙박 시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선정기업의 여비 규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회성 인건비 및 사업 미 참여자에게 지급한 여비 - 선정기업 소속 인력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위탁사업비] -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위탁사업을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타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 하지 않은 경우
- 6 - □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안내 ※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운영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구분 제출 서류 인건비 - 참여자 현황표 (역할 및 참여율 등) • 사업 도중 참여자의 변동발생 시, 전체 참여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직접비 기기 장비 및 재료비 - 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내부결재 및 구매의뢰서 등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 신고 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 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 협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협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운영비 및 활동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 내역 및 사진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등 - 내부결재문서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세미나 방명록(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세미나 내용 등 포함)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및 여비규정(기준) - 출장관련 서류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카드 매출전표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 홍보 및 기타 활동 증빙자료(결과보고 등) 위탁 사업비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 금액 입금증) - 관련 비교견적 및 협약서류 일체
- 7 - □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 전문가 활용비 부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 서울시 '개정 창업지원시설 운영규정 표준안'(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에 의거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참여 인력)을 제외한 강의료, 입주기업 선발·평가 심사비, 자문운영위원회 자문료 등을 지급한다. < 표 심사 ‧ 평가 ‧ 자문 등 수당지급 기준 > ○ 수당지급 대상자의 소속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표2)으로 소속기관에서 수당수수의 금액 제한 여부를 확인 후 지급 * 심사·평가·회의·자문 등 여비지급의 경우 주관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강사수당(발표·강의 등) 지급 기준은 표-2와 같다. < 표-2 강사수당 지급 기준 >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 소속 임·직원의 강사료 등의 사례금은 주관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결과보고 및 정산 □ 회계감사 ○ 선정기업은 운영 지원금 사용 시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운영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및 검증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8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기업→운영기관) ○ 운영 지원금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필히 집행 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는 운영 지원금 사용 총액과 세부 사용 내용을 건별로 명확하게 적시해야 하며, 대표자가 최종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제출한다. □ 평가 및 결과 조치 ○ 운영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에서는 아래의 경우 혹은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운영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운영 지원금 집행의 경우 -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운영 지원금의 경우 -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운영 지원금의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운영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금액 환수 -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 등 운영 지원금 산정 및 계상 기준에 반하여 운영기관이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협약 종료 시점 미사용한 운영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기관이 정산 완료 통보를 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 관련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운영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선정기업은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운영기관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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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171959[붙임]+2025년+AI+전환(AX)+지원+사업+참여+컨소시엄+모집공고+및+사업운영지침.pdf]
2025년 AI 전환(AX)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 서울 AI 허브는 허브 소속 AI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 내 수요 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자, 자문 및 사전 검증을 위한 PoC 지원금을 제공하여 산업 AI 전환(AX)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q 추진목적 m 디지털 전환(DX) 이후 AI 전환(AX)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거대 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AI 활용에 대한 기업 수요 급증 m 허브 소속 AI 스타트업과 산/학/연 자원 연계를 통해 공급기업 Pool 조성 및 수요기업과의 AX 협업 생태계 조성 q 사업내용 m 사 업 명 : 2025년 AI 전환(AX) 지원 사업 m 선정규모 : 20개 컨소시엄 내외, 최대 5천만원 지원 * * 수요기업이 필요에 따라 추가 연구비/자문비 등 기업부담금 투입 가능 m 지원방법 : 수요기업-공급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후 공급기업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공급기업) 서울 AI 허 브 입 주/멤 버 십 기업 중 사 전 등록 기 업 ( 기업 소개 페이지 참조 ) - (수요기업) 제조 관련 분야 내 AX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중견·중소기업 * 등 *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 입주기업 중 제조 분야 AX 수요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m 지원내용 총 지원금 최대 5,000만원 내외 구 분 ① AI 전문가 컨설팅 ② AX PoC 지원금 지원금액 1,000만원 4,000만원 ※ 총 지원금은 공급기업(주관기업)에게 지급하고, 그 중 컨설팅 비용은 공급기업이 전문가에게 지급 - (① AI 전문가 컨설팅) 사전 선발된 공급기업과 산/학/연(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Pool을 통해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대상 자문 지원 - (② AX PoC 지원) 공급기업의 제품·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기존 산업 내 AX 전환 검증 지원
m 의무 및 역할 <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체계 > AI 솔루션 공급기업 서울 AI 허브 AI 기술전환 수요기업 • AI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 • AX전환을 위한 기술 도입 지원 및 협력 제공 • 컨소시엄 구성 •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연결 및 조정 •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 AI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 AI 기술 활용 적용 및 우수사례 정립 • 컨소시엄 구성 AX 전문 자문단 • AI 전환을 위한 도입 컨설팅 • 정기 미팅(자문의견서 제공) •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지원(감리 역할) • 중간·결과 보고서 - (공급기업 |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 수립/추진) 수요기업과의 A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 등 문의 응대 및 공동 사업계획 수립 등 - (수요기업 | 컨소시엄 구성, AX 검증 및 우수사례 정립) 공급기업과의 AX 프로 젝트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AX PoC 과제 실행/검증 및 우수사례 정립 - (전문가 | 사업계획 자문) 공급기업 문제 구체화 및 솔루션 제시, 수요기업 ▲AX 기술자문 ▲수요-공급-전문가 정기 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도출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전 구성된 AX 전문 자문단과 매칭 예정 2 사업설명회 개최 q 행사개요 m 행 사 명 :「서울 AX 포럼 2025」 (행사 참여 신청하기) m 일시/장소 : ‘25. 8. 5(화) 13:20 ~ 18:00, 서울 AI 허브 4층 라운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 AI 허브) m 참여대상 : (수요기업) 본 사업을 통해 AX를 희망하며, 공급기업과 1:1 밋업 등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을 희망하는 기업 (공급기업) 본 사업을 통해 AX를 희망하며,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m 주요내용 : AX 성공사례 발표, 사업소개 및 수요-공급기업 밋업 등 m 세부일정 시간 소요시간 구분 비고 13:20 ~ 13:40 20‘ 개회/사업소개 • 개회사 및 지원사업 소개 13:40 ~ 15:20 100‘ 사례 세션발표 • AX 추진 우수사례 소개 및 패널토의 15:30 ~ 18:00 150‘ 수요-공급 매칭 상담회 • 수요-공급기업 1:1 밋업
3 신청안내 q 신청자격 m (신청자격)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급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지원 구분 사업신청 자격요건 컨 소 시 엄 공급기업 (필수) √ ㅇ 서울 AI 허브 입주/멤버십 기업 중 공급기업 사전 등록기업 - 사전등록 공급기업 Pool은 본 공고문 붙임 참조 수요기업 (필수) - ㅇ 공고일 기준 서울 지역 소재 제조분야 기업(법인) - 실증에 대한 적극 협력 및 서비스 도입 의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q 신청방법 m (신청기간) 2025. 7. 24(목) ~ 8. 13(수), 약 3주간 m (신청방법) 첨부한 신청서(붙임 문서, 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한 뒤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지원사업 신청 m (제출서류) 반드시 신청기업별 필수파일 확인하여 작성후 공급기업 주관으로 제출 연번 제출 서류(필수) 제출 여부 비고 공급기업 수요기업 1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O X 작성 항목 준수 2 (붙임2) 사업계획서, 별도양식 참조 O X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3 (붙임3) AX 실증지원 확약서 O O 4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O 5 (붙임5) 참가신청 확약서 O O 6 사업자등록증 O O 7 기업소개자료 (자유양식) O O 8 추가증빙서류(필요시)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 입주기업 증빙자료 등 q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m 평가일정 : (서면평가) 2025. 8. 21(목) ~ 8. 22(금) (대면평가) 2025. 8. 27(수) m 최종선정 : 2025. 8. 28(목) m 전문가 매칭 : 2025. 8. 28(목) ~ 2025. 9. 3(수) m 대면 협약체결 : 2025. 9. 4(목) / 장소 : 서울 AI 허브 m 지원기간 : 2025. 9. ~ 11. m 성과공유회 : 2025. 12. (선정 컨소시엄 필수 참석)
4 신청자격 q 신청자격 m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 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q 신청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참가제외 대상 ㆍ 모집과정 전 과정 참여가 불가능한 법인(단체) 및 개인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ㆍ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ㆍ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ㆍ 기타 주관기관이 참가 지원 및 지원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기타 유의사항 ㆍ 신청접수 마감 시 제출서류 미비 및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또는 철회할 수 없음 ㆍ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5 선정절차 및 기준 q 선정 및 지원절차 절차 일정(안) 대상 배점 적정성 검토 8. 14(목) ~ 8. 15(금) 기한 내 접수완료 컨소시엄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ㅇ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8. 21(목) ~ 8. 22(금)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ㅇ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평가 ㅇ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대면평가 8. 27(수) 서면평가 통과 컨소시엄 ㅇ 수요기업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발표시간) 컨소시엄당 20분(발표10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표는 수요기업 총괄책임자(PM)가 하는 것이 원칙 ㅇ 공급, 수요기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배석 가능 결과 통보 8. 28(목) ㅇ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전문가 매칭 8. 28(목) ~ 9. 3(수) 대면평가 통과 컨소시엄 ㅇ 사전 허브에서 구성된 AX 자문가 대상 매칭 예정 협약체결 9. 4(목) 선정 컨소시엄 ㅇ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q 선정방법 m (선정대상)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20개 내외 선정 m (선정기준) 지원자격,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목적, 분야, 필요성 등) 중심으로 심사·평가 평가항목 평가배점 주요 평가 항목 기획/목적 30 Ÿ 최종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Ÿ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일정, 목표 등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 30 Ÿ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수요기업의 AI 적용대상 데이터 보유 여부 - 제조현안 해결 인공지능 솔루션 성능 제시 및 달성 방안 사업내용 우수성 20 Ÿ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독창성 Ÿ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기대효과 등 20 Ÿ 성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 구체성 및 적절성 Ÿ 성과물 확산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계 100 가점(기업부담금) 1 Ÿ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1,000만원 2 Ÿ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2,000만원 3 Ÿ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3,000만원 이상 가점 2 Ÿ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 6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ㅇ 서울 AI 허브 사업운영팀 박강유 매니저 (02-2135-6983, aip@seoulaihub.kr) ※ 문의처를 통한 개별 접수는 불가하며 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접수 가능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붙 임 : 1. 2025년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사업 신청서 2. 2025 AI 전환(AX) 프로젝트 추진계획서(대면평가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4. 참가신청 확약서
2025년 AI 전환(AX) 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ᄆ 2025. 07.
- 2 - 「2025년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사업」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운영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즉 서울 AI 허브를 말한다, ②. ‘선정기업’ 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 즉 “ 주식회사 OOO ”을 말한다. ③. ‘총 사업 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④. ‘운영 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공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 AI 허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⑤.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⑥. ‘결과보고’라 함은 총 사업 기간의 사업수행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토·심의 등을 거쳐 본 사업의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협약 기간 동안 사용한 운영 지원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 3 - 「2025년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X) 지원사업」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 1. 운영 지원금 사용지침 □ 운영 지원금 사용 일반원칙 ○ 선정기업은 사업 예산 집행 시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비용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운영기관은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당초 제출한 운영 지원금 활용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원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경 승인 후 변경된 활용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2. 운영 지원금 산정 및 관리 □ 운영 지원금 산정 ○ 선정기업은 산정한 운영 지원금 활용계획을 지원금 청구서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 검토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 담당자가 지원금 조정을 요청한 경우 선정기업 대표는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 운영 지원금 관리 ○ 선정기업 대표와 운영 지원금 관리자는 사업에 사용된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으로 한다. 3. 운영 지원금 사용 □ 운영 지원금 사용기준 ○ “세금계산서” 및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선정기업 본인,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다. ○ 선정기업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기업/기관) 등과의 거래에는 운영 지원금을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운영 지원금 집행을 할 수 없다. ○ 타 사업에서 환급받은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운영 지원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에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운영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 4 - □ 운영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산정 기준 인건비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대표이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 - 인건비는 각 선정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사업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을 기준 으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전체 참여율 합산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해 참여 인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업계획서상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채용이나 퇴사로 참여자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 지원금 변경 신청서(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및 운영 지원금 활용 계획 수정본 포함) 제출 및 승인을 득한 뒤 집행하여야 함 직 접 비 기기 장비 및 재료비 - 협약 기간 중 발주하고,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되, 구입 시 소요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업의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외부 연구 장비 및 시설 등의 임차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외부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등 실 기준 최저가로 산정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해 협약 시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시작품, 시제품, 시험 설비의 자체 제작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하고,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위탁사업비로 산정 운영비 및 활동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비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 - 사업의 기획, 설계, 운영,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외 교육 훈련비, 정보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컨설팅 비용, 다과비, 정산서류 제작비용 등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실소요액으로 계상함 - 운영비 및 활동비는 전체 운영 지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 사업비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선정기업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본 사업에 관련이 있는 활동을 위탁 수행하는데 지급하는 경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산정함 - 위탁사업비는 전체 운영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5 - □ 운영 지원금 불인정 범위 구분 산정 기준 공통사항 - 사업전용 통장에서 계좌이체되지 않은 경우 - 사업전용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이외의 카드로 지원금이 집행된 경우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 개최,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내부품의, 계좌이체 등, 비용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경우 -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선정기업의 계열사, 동일법인 내 사업장, 선정기업 상호간 지원금이 집행된 경우 - 사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당초 제출한 운영 지원금 활용 계획과 달리 집행한 경우 - 기타 운영기관이 지원금 사용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인건비 - 사업 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 참여자가 아니거나 소속기관(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직접비 [기기·장비 및 재료비] - 선정기업 보유의 기기·장비에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선정기업 보유의 시설·공간에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기기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 사업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장비 및 재료 •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품이 미 완료된 연구 장비 및 재료 - 선정기업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기·장비, 시약·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 - 선정기업 및 위탁기관의 생산시설 제작비를 집행한 경우 [운영비 및 활동비] - 근무지 외 출장·숙박 시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선정기업의 여비 규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회성 인건비 및 사업 미 참여자에게 지급한 여비 - 선정기업 소속 인력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위탁사업비] -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청구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위탁사업을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타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 하지 않은 경우
- 6 - □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안내 ※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운영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구분 제출 서류 인건비 - 참여자 현황표 (역할 및 참여율 등) • 사업 도중 참여자의 변동발생 시, 전체 참여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직접비 기기 장비 및 재료비 - 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내부결재 및 구매의뢰서 등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 신고 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 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 협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협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운영비 및 활동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 내역 및 사진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등 - 내부결재문서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세미나 방명록(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세미나 내용 등 포함)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및 여비규정(기준) - 출장관련 서류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카드 매출전표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 홍보 및 기타 활동 증빙자료(결과보고 등) 위탁 사업비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 금액 입금증) - 관련 비교견적 및 협약서류 일체
- 7 - □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 전문가 활용비 부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 서울시 '개정 창업지원시설 운영규정 표준안'(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에 의거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참여 인력)을 제외한 강의료, 입주기업 선발·평가 심사비, 자문운영위원회 자문료 등을 지급한다. < 표 심사 ‧ 평가 ‧ 자문 등 수당지급 기준 > ○ 수당지급 대상자의 소속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표2)으로 소속기관에서 수당수수의 금액 제한 여부를 확인 후 지급 * 심사·평가·회의·자문 등 여비지급의 경우 주관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강사수당(발표·강의 등) 지급 기준은 표-2와 같다. < 표-2 강사수당 지급 기준 >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 소속 임·직원의 강사료 등의 사례금은 주관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결과보고 및 정산 □ 회계감사 ○ 선정기업은 운영 지원금 사용 시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운영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및 검증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8 -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기업→운영기관) ○ 운영 지원금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필히 집행 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는 운영 지원금 사용 총액과 세부 사용 내용을 건별로 명확하게 적시해야 하며, 대표자가 최종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제출한다. □ 평가 및 결과 조치 ○ 운영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에서는 아래의 경우 혹은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운영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운영 지원금 집행의 경우 -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운영 지원금의 경우 -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운영 지원금의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운영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금액 환수 - 운영 지원금 집행기준 등 운영 지원금 산정 및 계상 기준에 반하여 운영기관이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협약 종료 시점 미사용한 운영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기관이 정산 완료 통보를 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 관련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운영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선정기업은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운영기관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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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161210[붙임2]+2025년+AI+스타트업+연계+AI+전환(AX)+지원+(대면평가)+양식.pdf]
1 서울 AI 허브 _2025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 (AX) 지원사업 _ 추진계획서 ( 대면평가 ) 기 업 명 서울 AI 허브 입주 / 멤버십 기업 *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주 소 지 본 사 ( - ) 기업연구소 ( - ) * 해당시 작성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총괄책임자 성 명 부서 /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책임자 성 명 부서 /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공급기업 정보 ] [ 컨소시엄 개요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주 소 지 본 사 ( - ) 기업연구소 ( - ) * 해당시 작성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총괄책임자 성 명 부서 /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책임자 성 명 부서 /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요기업 정보 ] 과제명 ※ 제안내용을 반영한 과제명 작성
2 상세 내용은 평가 항목에 따라 작성하되 자율 양식 사용 가능 1. 과제 개요 2. [ 공급기업 ] AI 솔루션 소개 ( 핵심기술 및 모델 소개 , 데이터 구축 / 유사사례 추진 현황 , AX 솔루션 ( 산출물 ) 설명 ) 3. [ 수요기업 ] AX 수요 현황 ( 수요기업 현황 , AX 병목 진단 내용 , 대상 선정 사유 , AX 솔루션 적용 계획 등 ) 4. [ 공급 / 수요기업 ]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 역할 및 범위 , 참여인력 , 추진일정 등 ) 5. [ 공급 / 수요기업 ] 기대효과 ( 사업적용 및 확산 방안 , 향후 협력계획 , 결과물의 귀속 등 ) 서울 AI 허브 _2025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 (AX) 지원사업 _ 추진계획서 ( 대면평가 )
3 평가항목 평가배점 주요 평가 항목 기획 / 목적 20 • 최종목표 , 세부목표 ,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일정 , 목표 등의 적정성 연구 / 개발분야 30 •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수요기업의 AI 적용대상 데이터 보유 여부 - 제조현안 해결 인공지능 솔루션 성능 제시 및 달성 방안 사업내용 우수성 3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독창성 •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기대효과 등 20 • 성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 구체성 및 적절성 • 성과물 확산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계 100 가점 ( 기업부담금 ) 3 •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3 , 000 만원 이상 2 •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2 , 000 만원 1 • 수요기업 기업부담금 1 , 000 만원 가점 ( 특화기업 ) 2 • 하이서울기업 , G 밸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입주기업 서울 AI 허브 _2025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 (AX) 지원사업 _ 평가항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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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사업운영팀
- 업력 기준
- 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교육기관
- 통합사업명
- 2025년 AI 전환(AX)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 공고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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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전문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서울 AI 허브」에서는 허브 소속 AI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 내 수요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자, 자문 및 사전검증을 통한 PoC 지원금을 제공하여 산업 AI 전환(AX)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