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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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