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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13021515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지원유형
현물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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