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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20913590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