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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913590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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