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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자립조사(1차 기초조사,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은 자립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 ·자립신청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433-456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주거,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3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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