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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자립조사(1차 기초조사,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은 자립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 ·자립신청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433-456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주거,일자리
- 담당기관
- 장애인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3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