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소관기관코드
39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124162345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수정일
202603051557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