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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 서식.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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