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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 서식.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