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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의 수급, 차상위 등의 독거 어르신
제출 서류
-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노인복지증진조례
- ·포항시노인복지증진조례.hwp
- ·002
- ·003
- ·005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