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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30102057
- 신청기한 원문
- 익월 10일까지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