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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선정 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생애주기
청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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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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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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