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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제출 서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노인복지법
  • ·2025년 노인 백내장 수술비지원 사업계획.hwpx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서귀포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기초연금수급대상자,장애(인)연금수급대상자,기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WLBZSL_DETL_TCD:변동지급;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INTRS_THEMA_CD:서민금융;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FMLY_CIRC_CD:저소득,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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