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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신청 방법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제출 서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행려서식.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남원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9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