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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시간당급여 : 17,270원 /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 소관기관코드
- 34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102090931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20309354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