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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항행정보정책과
수정일
20260202161136
신청기한 원문
연중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현금
연중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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