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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항행정보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61136
- 신청기한 원문
- 연중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