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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일자리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scraped_dept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가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FMLY_CRTR_ERSW_CD:독거노인 가구;OCCP_TYP_CRTR_CD:미취업자;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INTRS_THEMA_CD:서민금융,일자리;CYC_CD:수시;FMLY_CIRC_CD:저소득;WLBZSL_DETL_TCD:정액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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