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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해양수산부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다만,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 ·수협
  • ·어업인 안전보험
  • ·수협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41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소득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40521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해양수산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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