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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보훈업무시행지침(장기복무제대군인(자녀) 수업료 지원).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분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