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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소관기관코드
3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2091015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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