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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소관기관코드
- 4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09113527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수정일
- 2026022609573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