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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수정일
20260126230502
신청기한 원문
연중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연중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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