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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70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경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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