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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70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