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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수정일
202511271916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상세 내용 전문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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