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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어려운 이웃의 즐거운 명절을 위한 ▶2020년 명절(추석)저소득주민 위문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대상자
저소득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가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기타;CYC_CD:반기;APLY_MTD_DCD:방문,전화;WLFBZ_APLCNT_TCD:본인;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INTRS_THEMA_CD:서민금융;FMLY_CIRC_CD:저소득;WLBZSL_DETL_TCD:정액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실물바우처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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