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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407031105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수정일
- 20260210093638
- 신청기한 원문
- 2025.02.03~2025.02.28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