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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7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수정일
- 2026030320014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