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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7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소관기관코드
39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수정일
2026030320014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유형
현물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구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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