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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공고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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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_벤처기업확인기관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57호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공고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공모대상 사업개요><> □ 민간주도‘벤처기업 확인제도’사업목적 ◦ 혁신・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운영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말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에서 심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벤처기업확인기관 사업내용 <구 분><세부 내용> <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벤처기업 확인절차 <‘21.2.12 시행>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 <><><><><><><><벤처기업확인기관><><><><><><><> <><><><><><><><><><><><><><> <><><><><><><><><><><><><><><><><> <기업><→><→><사무국><><벤처기업확인위원회><><사무국><→><→><기업><접수><심의・의결><확인서발급> <><><><><><><><><><><><><><><><><> <><><>< 위탁↓>< ↑보고><><><><><><><><><><><> <><><><><><><><><><><><><><><><><> <><><><전문평가기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044-20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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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8 11:08:08
수정일
2026-03-18 17:10:56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제3기_벤처기업확인기관_모집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행정비용 및 심사비용 지원-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2026.03.18 ~ 2026.04.07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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