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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384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617132452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수정일
2026022015300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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