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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215175151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3090938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