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2025년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양산성능평가 과제를 추진합니다. 도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아래 절차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기업 및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단, 팹리스 기업이 주관이어야 함
·신청자격 : (주관)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기업, (공동) 수요기업 (참여필수),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공동연구기관은 전국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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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 공고문(안).hwp]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팹리스 기업의 수요처 연계 양산성능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취약 분야인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처 연계 양산성능평가를 지원하여, 상용화 제품 생산 및 도내 공급망 자립 기반을 구축
□ 사업규모
○ 지원예산 : 과제당 3억원/년 내외
○ 지원과제 : 9개 품목 내외
※ 과제 수 및 지원금,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05. 31. (약 9개월)
□ 지원분야
○ 팹리스 양산단계 핵심기술 분야
- 신청 시 기술 명기 및 분야명(소분류 등급) 기재
□ 과제유형
○ 양산성능평가 지원 (평가를 통해 최대 9개월 지원 예정) (자유 공모)
- 팹리스 상용화 제품의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양산 성능 평가 지원
□ 지원내용
※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원과제,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 (모바일, 인공지능(AI), 통신, 이미지 센서,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 등)
□ 지원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접수 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 접수 마감일(2025.8.22.)’ 기준이며,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위탁기관은 양산성능평가 수행기관이 아니며, 6개월 이내로 한정 및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재 위탁 불가
□ 지원제한 대상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 기업(2024. 8. 22.)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 ※ 해당사항은 주관기관에만 해당하며, 참여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1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 포괄양수·양도계약서
-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없이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본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기관 연구개발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③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 연구책임자(해당 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 주관책임자의 참여율은 20% 이상 권고
⑥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 준수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⑦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주관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⑨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CCC’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사업비 구성
○ 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사업비 내 인건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로만 구성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 총 사업비에서 지원연구개발비 비율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4)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5) ‘그 외’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대기업의 경우,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 기업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의 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예시) 중견기업 :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75% 이내로 상향
-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 선정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재사항 등 서류검토
○ 서면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평가 후 선별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가 선정 과제수 대비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 이내로 조정
○ 발표평가
- 사전심사 또는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최종 선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산점을 반영하여 기술유형 분류별 상위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기관별 지원 금액은 개발 내용, 소요 금액 및 관리기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재공고 실시 요건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수가 선정 예정 과제 수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
- 최종 선정된 과제 수가 지원 예정인 과제 수보다 미달일 경우
□ 기술료 납부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실시기업)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은 직접적인 기술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술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 시 실시권을 위임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영리기관)이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기술료 납부 방식
○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성공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
○ 성공기술료 납부
- 성공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의 체결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 기업 총 매출 증가액이 도지원금 총액의 50배 이상 증가한 실시기업*이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
*실시기업 :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영리기관)
- 성공기술료 징수율
- 성공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일시 납부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 가능
□ 기술료 감면
○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조기 납부
- 성공기술료의 40% 감면
○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 성공기술료의 30% 감면
○ 중복 적용
-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이면서,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는 경우성공기술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의 40%를 추가 감면
※ 본 기술료 관련 규정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경기도 기술료 징수·관리 운영요령』에 근거하며, 상세 해석 및 적용은 경기도와 전담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영리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해당기관 선결제 후 사업비로 처리 가능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 제출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사업 수행의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5. 7. 31(목) ~ 8. 22.(금) 18: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전자문서(파일 1개로 압축, 제출서류_ooo 기관명)
※ 접수는 마감 시각 내 E-mail 도착해야 함(연구개발계획서 및 구비서류 전체)
※ 마감 시각 이후에 도착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처
- 온라인 접수: sshfish85@snu.ac.kr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안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문의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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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_팹리스.hwpx]
<2025년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Ⅰ. 근거(작성기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아래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규정에 따름
Ⅱ. 작성요령
<작성 안내사항><◦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는 당위성 및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 ◦ 국내외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비교·분석하고, 타 기술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전략을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각 항목에 기재된 연구개발비, 참여연구원 수 등의 금액 및 수치가 상호 일치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 참여연구원 표 작성 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소속된 모든 연구원 및 책임자를 포함하여 작성 ◦ 특허 현황 및 지식재산권 계획 작성 시, 연도별 정량화 및 구체화하여 작성할 것 ◦ 개발유형 및 추진체계 변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비율 및 현물금액이 조정되어야 함>
<연구개발 계획서 서식><◦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준용하여 빠짐없이 작성바람(양식 수정 금지,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 시, 비고란에 현금 및 현물 그리고 각 구성비를 정확히 기재할 것(주관/공동연구기관 각각 작성)>
<정량적 목표항목><◦ 평가지표 작성 시, 양식에 맞추어 정량화 및 구체화하여 작성(구체적 수치 및 평가방법 표기) ◦ 공인평가/인증기관의 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반드시 5개 이상 제시 필수 ◦ 평가지표 비중의 합계는 각 연차별로 100%로 작성할 것(양식 참조)>
<연구책임자 관련 사항><◦ 연구책임자의 인건비계상률은 30% 이상 책정 필수(참여연구원은 20% 이상)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학력, 경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경력 등을 자세히 기술>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기술개발 추진체계 작성 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의 내용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 ◦ 기술개발 추진현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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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산업기술분류표.hwpx]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8호(2024. 12. 30.)『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소분류><코드번호><중분류><소분류><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절삭 가공기계><100101><요소 부품><체결용 요소부품><100401><연삭/연마 가공기계><100102><전동용 요소부품><100402><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100103><완충/제동용 요소부품><100403><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100104><회전축용 요소부품><100404><수치제어장치><100105><배관용 요소부품><100405><프레스 기계><100106><유공압 부품><100406><사출 기계><100107><액츄에이터><100407><CAD/CAM 관련 S/W><100108><절삭/연삭공구><100408><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100109><치공구><100409><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100110><금형><100410>
<자동차/ 철도차량><엔진 및 동력전달장치><100201><요소부품 관련 S/W><100411><전기 및 전자장치><100202><기타 요소부품><100412><차체 및 경량화 기술><100203><로봇/ 자동화기계><로봇 설계기술><100501><공조기술><100204><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100502><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100205><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100503><안전도 향상기술><100206><기계 자동화 기술><100504><차량 지능화 기술><100207><조립/정밀 이송기술><100505><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100208><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100506><시스템 통합기술><100209><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100507><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100210><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100508><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100211><산업/ 일반 기계><농업기계><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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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정량적 목표 항목의 분야별 성능지표.hwpx]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
<금속분야>
<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
[[별첨4] 2025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hwpx]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1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보조(매칭)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사업)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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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양산성능평가).hwpx]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 연구개발계획서><[1] 과제번호><(미작성)>
<[2] 사업분야><[ V ] 기업주도형(일반)><[ ] 기업주도형(시ㆍ군 과제)>
<[3] 개발유형><[ ] 단독연구개발><[ V ] 공동연구개발>
<[4] 기술분류>< 소분류명>< ※ [별첨2] 산업기술분류표 참고하여 기재><[5] 기술기여도>< %>< 코드번호>< ※ [별첨2] 산업기술분류표 참고하여 기재>
<[6] 과제명 >< ※ 양산성능평가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과제명 기재>
<[7] 연구개발기간>< 2025. 9. 00. ~ 2026. 5. 31.(9개월)>
<[8] 주관연구기관><기업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비영리기관 [ ]개인사업자><기업(관)명><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본사>< (우)><공장>< (우)><연구소>< (우)><연구책임자><성명><><국가연구자번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서 발급><직위><><직장전화><><휴대전화><><E-mail><hanmail, daum, naver 등 포털메일 가급적 제외><실무담당자><성명><><국가연구자번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서 발급><직위><><직장전화><><휴대전화><><E-mail><hanmail, daum, naver 등 포털메일 가급적 제외>
<[9] 공동연구기관 (해당시)><기업유형><기업(관)명><연구책임자><성명><휴대전화><E-mail><><><><><hanmail, daum, naver 등 포털메일 가급적 제외><><><><><>
<[10] 연구개발비><구분><총계><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금><현물><소계><천원><천원><천원><천원><주관연구기관><천원><천원><천원><천원><참여기관><천원><천원><천원><천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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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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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각각의 연구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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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hwpx]
[서식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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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학력, 전공 등의 개인정보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신청시 신청자격조건 충족 여부, 사업수행 중 필요한 기업의 신용도 조사,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단,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라.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 조회 및 활용 바.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제 정보활용(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기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사. 기업정보는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공동)연구기관 :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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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hwpx]
[서식4]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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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과 제 명><> <확 인 사 항><해당 있음><해당 없음>
<1.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자격을 갖고 있나요? ><><>
<2.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과거에 수행한 경험이 있나요? ><><>
< 3-1. 수행경험이 있는 경우 수행기간 기재 : 20 . . . ∼ 20 . . . ※ 대학/비영리기관의 경우 책임자가 같은 경우만 기재>
<4. 동일(유사)한 과제로 국가·경기도R&D 또는 타 지원기관 과제에 선정된 경험이 있나요?><><>
<5. 현재 신청인(대표자 포함)은 국가R&D 참여제한 중인가요?><><>
<6. 신청인(법인, 등기이사 포함)은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나요?><><>
<7.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8.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나요?><><>
<9.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10.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11. 최근 신청인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 11-1.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 %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결산 중일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작성> ※ 상기 확인사항의 ‘현재’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등 사업공고, 관련규정에서 신청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정한 시점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각각 작성 (신청인=연구책임자) 본 신청인(연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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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hwpx]
[서식5]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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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
<과 제 명><>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각 집행기관을 막론하여 이중으로 수혜받은 바 없고, 향후에도 이중으로 수혜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중 수혜받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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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연구시설_장비 임차 활용계획서.hwp]
[서식6] 연구시설/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연구시설 / 연구장비 활용계획서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 시설 및 장비는 구입이 아닌 임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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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_현물 납입확약서.hwp]
[서식7] 주관연구기관 기관부담연구비 납입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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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공동연구기관 기관부담연구비 납입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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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서식8]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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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hwp]
[서식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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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수요기업 확약서.hwp]
[서식10] 수요기업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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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으로 직인란에 도장을 날인
문의처
0318889110
첨부파일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 공고문(안).hwphwp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_팹리스.hwpxhwpx
📝[별첨2] 산업기술분류표.hwpxhwpx
📝[별첨3] 정량적 목표 항목의 분야별 성능지표.hwpxhwpx
📝[별첨4] 2025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hwpxhwpx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양산성능평가).hwpxhwpx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hwp
📝[서식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hwpxhwpx
📝[서식4]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hwpxhwpx
📝[서식5]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hwpxhwpx
📝[서식6] 연구시설_장비 임차 활용계획서.hwphwp
📝[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_현물 납입확약서.hwphwp
📝[서식8]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hwp
📝[서식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hwphwp
📝[서식10] 수요기업 확약서.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sshfish85@snu.ac.kr: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혁신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반도체혁신센터
업력 기준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양산성능평가 과제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2025년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양산성능평가 과제를 추진합니다. 도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