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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 (감면율) 50% 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329100612
- 담당부서
- 첨단기자재종자과
- 수정일
- 2026021115023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