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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용자 모집(산업계 대상)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구축된 첨단 GPU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자「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의 사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용자 모집(26-1차) 공모 안내서(산업계 대상).hwp@(붙임3)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업수행계획서(산업계 대상).hwp@(붙임4)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제출 서류.hwp@(붙임5) 관련 규정.Zi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32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구축된 첨단 GPU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의 사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3. 16.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대규모 AI 모델 개발 확산에 따라 고성능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은 여전히 부족
→ ’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첨단 GPU 자원을 신속히 배분하여 AI 연구·개발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 추진
<※ 세부내용 “공모안내서” 확인>
□ (사업명)「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사용자 모집(26-1차) (산업계 대상)
□ (지원규모) ’25년 추경 정부 구매분 중 B200 2,000장 이상
※ 지원 과제 수는 전체 배분 규모 내에서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대상(신청자격)) 중소기업*, 스타트업, 민간 의료기관, 민간연구소 등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 부합하는 산업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포함함
□ (지원요건) 기업의 AI제품(서비스)별 1개 프로젝트 단위로 신청
※ 기업 내 수행주체(인력 등), 과업내용이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규모) 각 과제별 B200 서버 2대(16장) ~ 서버 16대(128장)
※ 서버 단위로 신청 가능, B200 서버 4대 이상(32장 이상) 대형 과제의 경우 서면 평가 이후, 적격성 심의(현장 발표) 진행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7. 31.까지
※ 지원기간 내(~7.31.) 사용 신청 가능하며, 고정할당 방식으로 운영
※ 신청 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배정되는 GPU 기종 및 배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자원 회수) ① GPU 활용이 계획대비 미흡하고, 일정 수준 이상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② 목적외 활용*이 확인되는 경우
*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고발 등 절차를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 배제 조치 가능
□ (운영방식) 선정된 기관은 운영기관에 ①자부담금* 납부 후 운영기관과 ②이용협약을 체결하고, ③GPU 자원 배정 진행
* (산업계) B200 서버 1대 640만원/월, 청년기업 50%할인
□ (선정 절차) 온라인 플랫폼 신청·접수* → 전문가 평가·심의 →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을 통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총괄 책임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추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예정
□ (평가 기준) ①기술·사회적 파급력(40점), ②AI생태계 기여도(30점), ③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가능성(30점)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선정방식)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順 GPU 자원 배정
□ (평가 방법) 서면평가(공통) + 적격성 인터뷰(현장발표*)
* B200 서버 4대 이상32장이상 대형과제 중심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과 기준) 산업계 사용자 유상, 학계·연구계 사용자 무상 제공
※ 청년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만 39세 이하(1986.03.16 이후 출생)인 법인기업
※ GPU 신청은 서버 단위(1서버=8 GPU)로 이루어지며, 자부담은 배정된 GPU 서버수를 기준으로 산정
□ (납부 방식)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전까지 기업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상세 자부담금 납부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자원 할당은 기업 부담금 납부 확인 이후 협약 체결 시 제공되며, 미납부 시 협약 체결 불가
※ 선정된 이용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운영 방식) 목적외 사용 등 부당행위로 자원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자부담금 반환 불가
□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26. 3. 16.(월) ~ ’26. 3. 30.(월) 12:00까지
* 마감일 12:00까지 제출 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기한 내(제출 마감시간)까지 아래 지정된 지원포털에서 신청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본 사업 모집 마감(3.30.(월), 12:00) 이후에는 신청 후 취소 물량, 국가 프로젝트 확정에 따른 물량 변동 등 고려하여 수시 접수로 전환
* 향후 추가 지원 가능한 물량 발생 시 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 추가 배분할 계획
(수시 접수 마감은 별도 공지)
ㅇ (사업계획서 작성) 『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양식 확인 후 작성
ㅇ (제출방법)『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접수
※ 총괄 책임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추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예정
□ 접수 및 문의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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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용자 모집(26-1차) 공모 안내서(산업계 대상).hwp]
□ (현황) 대규모 AI 모델 개발 확산으로 고성능 GPU 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 절대적으로 부족
□ (경과) 대규모 GPU 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5년 추경을 통해 시급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본격 착수
□ (목적) ’25년 추경으로 확보한 첨단 GPU 자원을 산업계 수요자에게 신속히 배분하여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개요)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계의 혁신적인 AI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규모) ’25년 추경 정부 구매분 중 B200 2,000장 이상
※ 지원 과제 수는 전체 배분 규모 내에서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대상(신청자격)) 중소기업*, 스타트업, 민간 의료기관, 민간연구소 등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 부합하는 산업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포함함
□ (지원요건)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별 1개 프로젝트 단위로 신청
※ 기업 내 수행 주체(인력 등), 과업 내용이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ㅇ (지원 규모) B200 서버 2대(16장) ~ 서버 16대(128장)
※ 서버 단위로 신청 가능, B200 서버 4대 이상(32장 이상) 대형 과제의 경우 서면 평가 이후, 적격성 심의(현장 발표) 진행
ㅇ (지원 기간 및 운영 방식)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7. 31. 까지
※ 지원기간은 평가 후 협의를 통해 최종 사용기간 확정 및 협약 체결될 예정이며, 협약기간 등 추후 변동 가능
ㅇ (선정 방식) 고득점 우수과제 순으로 GPU 자원을 배정
-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운영기관(KAIT)에 ①자부담금* 납부 후 운영기관(KAIT)과 ②이용협약을 체결하고, ③GPU 자원 배정 진행
※ B200 서버 1대 640만원/월, 청년 기업* 50% 할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03.16. 이후 출생)
□ (선정 절차) 온라인 플랫폼 신청·접수* → 전문가 평가·심의 →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을 통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총괄 책임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추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예정
□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전략분야(참고 1참조)를 중심으로 ①기술·사회적 파급력, ②AI생태계 기여도, ③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70점 이상 중 고득점順 배정
□ (평가 방법) 서면평가(공통)+적격성 인터뷰*(현장발표)
* B200 서버 4대 이상32장 이상 대형과제 중심
ㅇ (공통)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를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 서면평가 실시
ㅇ B200 서버 4대 이상32장이상 대형과제) 현장 발표 등을 통해 적격성 심의 진행 후 규모 등 확정
□ (참고 1) 전략분야 예시
ㅇ 국가 주력산업 혁신 및 미래유망산업분야, 국민생명·안전성 확보 및 국민생활 편익이 기대되는 분야의 혁신적 AI서비스·모델 창출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금 부과 기준
※ 청년 기업 : 공고일 기준 대표자(공동 대표의 경우 1인 이상)가 청년에 해당 되며, 만 39세 이하(1986.03.16. 이후 출생)인 기업
※ GPU 신청은 서버 단위(1서버=8 GPU)로 이루어지며, 자부담은 배정된 GPU 서버수를 기준으로 산정
□ 자부담 납부 방식
ㅇ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전까지 기업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상세 자부담금 납부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자원 할당은 기업 부담금 납부 확인 이후 협약 체결 시 제공되며, 미납부 시 협약 체결 불가
※ 선정된 이용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이용 종료(중도 반납) 및 정산 기준
ㅇ 이용기관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행위로 자원이 회수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자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 (점검·평가) GPU 활용목적의 부합성, 계획된 목표 달성여부 등 확인을 위해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연단위 성과조사(5년간)를 추진
ㅇ (중간점검) 이용 협약 기간의 50% 경과 시점에 중간보고서 및 진척 자료 제출
- 점검자료를 토대로 진척율, 구축결과물, 향후 계획 등 점검
-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제공 자원을 회수할 수 있음
ㅇ (결과평가) 이용 협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 제출
- 시제품·사업화 등 최종성과를 전문가 평가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점까지의 자원 활용 내용 및 결과물은 최종 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해야 함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
※ 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차기 선정평가 시 우대 가능하며, 평가 결과 ‘미흡’ 과제는 심의 및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ㅇ (연단위 성과조사) 이용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과제의 중장기적 성과창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단위 성과조사 실시 예정
□ 관련 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 준용
ㅇ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용
□ 추진 경위
ㅇ「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 (‘24.11.27., 관계부처 합동,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ㅇ「AI컴퓨팅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 (‘25.2.2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ㅇ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추진 방안」 (‘25.5.13.,제4차 AI컴퓨팅인프라 특별위원회,‘25.5.14.,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
ㅇ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계획 (‘25.12.1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
□ 참여 제한
ㅇ (중복지원 제외)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 해당 시 지원 불가
※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GPU 자원 이용 및 준수사항 서약서 등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①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GPU 구축·이용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2026년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AI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광주 AI데이터센터,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
②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국가재정사업(R&D/비R&D) 과제 중 사업비에 GPU 구축·이용비용이 포함된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ㅇ (재무 건정성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정 제20조 1항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추후 해당확인 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인 경우 신청 불가
ㅇ (참여 제한 제재 조치 여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총괄책임자/연구책임자(*NTIS 검색 기준), 조달청 부정당 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신청 불가
※ 참여 제한 해당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GPU 자원 배분 관련 사항
ㅇ GPU 자원 배분은 사용자가 신청한 용량에 따라 최적화된 클러스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사용자가 공급사를 지정할 수 없음
ㅇ 실제 활용할 GPU 물량 및 기간 등은 신청 수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연산량 산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
ㅇ 자원 제공 시작일은 협약체결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용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사업수행 목적에 맞게 GPU 자원을 충실히 사용하여야 함
ㅇ GPU 자원을 상업적 목적의 AI 서비스 운영 또는 추론 용도로 활용 불가
- 연구 개발, 기술 검증 및 모델 학습 등 혁신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함
ㅇ 제안한 과제 이외의 목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부정 사용한 경우 자원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 준용
- 목적 외 이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자원 회수(서비스 중지 등) 및 심의를 통해 최종 자원 회수 여부 결정
- 최종 회수 결정될 경우 당해년도 서비스 신청 불가하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과제 선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ㅇ GPU 자원은 온라인(클라우드/원격 접속)서비스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신청 기관이 원하는 특정 장소로의 이동 설치는 불가함
ㅇ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점까지의 자원 활용 내용 및 결과물은 최종 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통해 자부담 처리 여부 등 결정
ㅇ 스토리지 등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경우, CSP의 제공 가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금은 사용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자료 제공 요청 시, 이용자는 GPU 자원 이용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26. 3. 16.(월) ~ ’26. 3. 30.(월) 12:00까지
* 마감일 12:00까지 제출 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기한 내(제출 마감시간)까지 아래 지정된 지원포털에서 신청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제출된 과제는 인정되지 않음
*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본 사업 모집 마감(3.30.(월), 12:00) 이후에는 신청 후 취소 물량, 국가 프로젝트 확정에 따른 물량 변동 등 고려하여 수시 접수로 전환
* 향후 추가 지원 가능한 물량 발생 시 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 추가 배분할 계획
(수시 접수 마감은 별도 공지)
ㅇ (제출방법)『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접수
※ 총괄 책임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추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예정
□ 제출 서류 관련 유의사항
ㅇ 제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 내용 숙지 미숙, 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 있음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등
※ 별도 안내가 없는 제출 서류는 모두 PDF파일로 제출
※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 제출 서류, 신청 양식, 작성 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관해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제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접수 및 문의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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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업수행계획서(산업계 대상).hwp]
목 차
I. 과제 개요1
1. 과제 목표1
2. 지원 필요성1
II. 과제 주요 내용2
1. 과제 수행 계획 2
2. 성과 목표 수립 3
III. GPU 자원 활용 계획4
1. GPU 자원 활용 규모4
2. GPU 자원 사용 계획4
3. 민간부담금 산출내역4
Ⅳ. 활용 확산 추진 방안5
1. 활용 세부 계획5
2. 서비스 확산 계획5
3. AI 생태계 기여 계획6
Ⅴ.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7
1. 추진 일정7
2. 추진 체계7
3. 주요 산출물7
4. 기대효과8
Ⅵ. 기관현황9
1. 신청기관 현황9
2. 참여인력 현황9
3. 주요 실적10
4. 제안기관의 미래 성장가능성10
요 약 서
1. 과제 목표
★ 국가 AI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과제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기술
□ 과제 내용
⋆ 연구·개발하는 서비스/모델의 개요 및 상세 설명, 적용대상 등
□ 연구·개발 분야(내용)의 차별성
⋆ 제안하는 AI 개발 모델과 관련된 과거 유사 서비스(타사 서비스 포함)와 비교 또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시
⋆ AI 서비스/모델 개발 및 연구 분야의 명확성, 혁신성 및 도전성 기술
2. 지원 필요성
★ 국가 AI컴퓨팅 자원이 왜 필요한지 추진배경과 당위성을 기술
(현재 사용중인 자원 현황 한계를 제시하고, 국가 AI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 등에 대하여 기술)
★ 국가 AI컴퓨팅 자원이 왜 필요한지 추진배경과 당위성을 기술
1. 과제 수행 계획
□ 과제 추진 현황
⋆ 현재까지 완료된 주요 과업 진척률, 확보된 데이터 형태 및 규모, 수급계획 등, 모델/서비스 개발 및 GPU 활용준비도, 핵심 인력 구성 및 역할 등 GPU 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환경 및 인프라 구축 현황 기재
□ 본 과제 상세 수행내용
⋆ 국가 AI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AI 모델·서비스의 주요 기능 및 연구 범위 설명
⋆ 현재 개발 수준과 국가 AI컴퓨팅 GPU자원을 통해 추가로 개발하려는 내용 기재
⋆ GPU로 수행하려는 작업 유형
(예: 언어모델 학습/파인튜닝, 멀티모달 모델 학습, 알고리즘 검증, 모델 고도화 등)
⋆ 구체적 연구개발 계획(가능하면 정량)
(필요 GPU 종류, 예상 GPU 장수(서버수), 총 GPU시간, 사용 기간(예: 학습/검증 등 사용 비율)
⋆ 과제 수행 시 활용하는 모델
(사용할 기반 모델 종류/버전(Llama 3 등)과 활용 알고리즘, 학습/튜닝/데이터 활용 방식 등, 어떤 모델을 어떤 전략으로 학습/튜닝할 건지 기술)
2. 성과 목표 수립
□ 최종 성과 목표
⋆ 국가 AI컴퓨팅 자원 활용을 통해 최종 이루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목표 기재
(ex. 연구/개발 단계의 진척률 목표설정 : 현재 00% → 최종 00% 지표, GPU활용률 설정 : 배정된 GPU 자원 대비 실제 활용 비율 등 설정)
⋆ As-is/To-be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대되는 예상 성과 부분을 기술
(ex. 모델 정확성 00% 향상, 서비스 응답속도 00% 개선 등)
⋆ GPU 자원 활용 이후, 연구·개발 과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ex. 연구·개발 모델의 추론 능력, 문맥 파악 능력, HuggingFace리더보드 성능지표 등)
□ 성과 지표 설정 근거 및 측정 방법
⋆ 해당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 및 타당성 제시 (ex. 공인기관(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성능 검증 등)
1. GPU 자원 활용 규모
□ GPU 활용(요청) 규모 적정성
⋆ GPU 요청 규모의 적정성(노드 수·GPU 장수 등)을 과제의 데이터 처리량·모델 복잡도와 연계해 제시
2. GPU 자원 사용 계획
□ GPU 단계별 활용 계획
⋆ GPU 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별 목적(예: 모델 사전학습, 파인튜닝, 검증·운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각 단계별 GPU 자원 투입 시기, 사용량(노드·장 수), 예상 활용률(%)을 표로 제시
⋆ 아래 예시 표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
3. 민간부담금 산출내역
□ 민간 부담금 계산
⋆ B200 서버 1대당 6,400,000원/월, B200 6,400,000원/월 기준으로 산정
⋆ GPU는 서버단위로 신청하며 GPU종류별 단가를 확인 후 규모를 산출하여야 하며, 1개월단위로 산정
⋆ 민간부담금은 선정통지 이후 사용개시일 이전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1. 활용 세부 계획
⋆ 본 과제 진행 or 종료 후 산출물의 활용 확대 방안, 서비스 상용화 계획, 추가 연구개발 연계 계획
⋆ 제안하는 과제의 적용확산 등의 홍보를 위한 계획을 기술
ㅇ
-
ㅇ
-
2. 서비스 확산 계획
⋆ 타 서비스 연계 계획이나 응용 확산 계획
⋆ 해당 모델의 기능 발전계획 및 타 시스템과의 융합 및 통합연동, 표준화 등 계획 포함하여 기술
⋆ 지원 종료 이후, 본 모델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산을 위해 확대 개발,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GPU자원 확보 전략 포함)
3. AI 생태계 기여 계획
□ 과제를 통해 창출되는 인력양성 효과
□ 과제를 통해 창출되는 기술·사업화 가능성(해당 시)
□ 과제지원을 통한 경제·기술적 성과
□ 오픈소스 등 공개 계획 (해당 시)
⋆ 오픈소스 활용, 공개 범위 계획(가중치, 학습코드 등), 공개 플랫폼, 배포 라이센스 등 제시
□ 연구 성과물 등 공개 계획 (해당 시)
⋆ 논문 등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사이트 등 공개 계획 제시
1. 추진 일정
□ 수행기간 : yyyy.mm.dd.~yyyy.mm.dd.(ㅇㅇ개월)
ㅇ 마일스톤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및 역할
⋆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 체계도 및 조직별 역할 명시
⋆ 신청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를 설명
3. 주요 산출물
⋆ 과제 수행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4. 기대 효과
⋆ GPU활용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술·사회·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목표 성과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확산 가능성, 국제협력·표준화 기여 등 글로벌 파급효과 작성
⋆ AI기술 사업화 가능성, 산업 생산성 향상, 이용자 편익 증대 등 정량·정성적 기대효과를 제시
⋆ 차세대 AI 인력 양성 기여 가능성 및 AI 기술사업화 가능성 등
⋆ 과제 결과물의 활용 대상(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기여가 예상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1. 신청기관 현황
2. 참여 인력 현황
ㅇ 총괄책임자
⋆ 학력: 박사, 석사, 학사학위 순으로 기재,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 정부지원과제 수행실적 :
- 총괄책임자 및 기관 실적 모두 포함, 최근 실적부터 기재
- 책임자가 최근 5년간 총괄책임자 또는 책임자로 신청중, 수행중, 완료한 과제 기재
- 진행현황은 “완료”, “수행중”, “신청중”중 택일
◦ 투입인력 : 총 00 명 ( m/y, m/m)
3. 주요 실적
□ 주요 실적
⋆ 최근 3년 이내 기업(기관)의 AI 연구개발 실적 및 오픈소스 공개이력을 표로 제시
⋆ 최근 3년 이내 AI 연구개발 관련 수행한 국가·민간 R&D 과제, 논문, 특허, 기술이전, GPU 활용 연구성과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AI연구 및 개발 실적을 작성, 연구실적의 경우 AI분야 10대 학회* 위주로 작성하되, 이외에 각 분야에서 최고수준으로 인정받는 학회 및 저널의 경우,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제시 필요
* CVPR, ECCV, NeurIPS, ICLR, ICCV, AAAI, ICML, ACL, EMNLP, NAACL
⋆ 오픈소스 모델 공개이력 보유 시 : 공개한 모델명, 링크 및 공개된 모델을 리더보드에 올렸을 때 리더보드 실적, 실적 달성 일자 등의 핵심 지표와 정보를 기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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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기관의 미래 성장가능성
⋆ 본 과제 지원 등으로 인해 제안기관이 달성하고자하는 비전 등 미래상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한하여 기입 (자체운영비에 포함되는 인력)
⋆ 학위(전공) 예시 : “전문학사(경영학)”, “학사(컴퓨터공학)”, “석사(경영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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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제출 서류.hwp]
<붙임 1>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 해당 유/무에 따라 신청과제 적정여부가 결정되므로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한후 표기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상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작성
<붙임 3>
GPU 자원 이용 및 준수사항 서약서
<붙임 4>
평가항목 참조표
※ 주요 페이지에는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주요 내용이 사업계획서의 어느 부분에 작성되었는지 기재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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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사용자 모집(26-1차) 공고문(산업계 대상).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32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구축된 첨단 GPU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자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의 사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3. 16.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대규모 AI 모델 개발 확산에 따라 고성능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은 여전히 부족
→ ’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첨단 GPU 자원을 신속히 배분하여 AI 연구·개발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 추진
<※ 세부내용 “공모안내서” 확인>
□ (사업명)「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사용자 모집(26-1차) (산업계 대상)
□ (지원규모) ’25년 추경 정부 구매분 중 B200 2,000장 이상
※ 지원 과제 수는 전체 배분 규모 내에서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대상(신청자격)) 중소기업*, 스타트업, 민간 의료기관, 민간연구소 등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 부합하는 산업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포함함
□ (지원요건) 기업의 AI제품(서비스)별 1개 프로젝트 단위로 신청
※ 기업 내 수행주체(인력 등), 과업내용이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규모) 각 과제별 B200 서버 2대(16장) ~ 서버 16대(128장)
※ 서버 단위로 신청 가능, B200 서버 4대 이상(32장 이상) 대형 과제의 경우 서면 평가 이후, 적격성 심의(현장 발표) 진행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7. 31.까지
※ 지원기간 내(~7.31.) 사용 신청 가능하며, 고정할당 방식으로 운영
※ 신청 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배정되는 GPU 기종 및 배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자원 회수) ① GPU 활용이 계획대비 미흡하고, 일정 수준 이상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② 목적외 활용*이 확인되는 경우
*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고발 등 절차를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 배제 조치 가능
□ (운영방식) 선정된 기관은 운영기관에 ①자부담금* 납부 후 운영기관과 ②이용협약을 체결하고, ③GPU 자원 배정 진행
* (산업계) B200 서버 1대 640만원/월, 청년기업 50%할인
□ (선정 절차) 온라인 플랫폼 신청·접수* → 전문가 평가·심의 →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을 통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총괄 책임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추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예정
□ (평가 기준) ①기술·사회적 파급력(40점), ②AI생태계 기여도(30점), ③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가능성(30점)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선정방식)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順 GPU 자원 배정
□ (평가 방법) 서면평가(공통) + 적격성 인터뷰(현장발표*)
* B200 서버 4대 이상32장이상 대형과제 중심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과 기준) 산업계 사용자 유상, 학계·연구계 사용자 무상 제공
※ 청년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만 39세 이하(1986.03.16 이후 출생)인 법인기업
※ GPU 신청은 서버 단위(1서버=8 GPU)로 이루어지며, 자부담은 배정된 GPU 서버수를 기준으로 산정
□ (납부 방식)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전까지 기업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상세 자부담금 납부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자원 할당은 기업 부담금 납부 확인 이후 협약 체결 시 제공되며, 미납부 시 협약 체결 불가
※ 선정된 이용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운영 방식) 목적외 사용 등 부당행위로 자원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자부담금 반환 불가
□ 제출 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26. 3. 16.(월) ~ ’26. 3. 30.(월) 12:00까지
* 마감일 12:00까지 제출 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기한 내(제출 마감시간)까지 아래 지정된 지원포털에서 신청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본 사업 모집 마감(3.30.(월), 12:00) 이후에는 신청 후 취소 물량, 국가 프로젝트 확정에 따른 물량 변동 등 고려하여 수시 접수로 전환
* 향후 추가 지원 가능한 물량 발생 시 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 추가 배분할 계획
(수시 접수 마감은 별도 공지)
ㅇ (사업계획서 작성) 『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양식 확인 후 작성
ㅇ (제출방법)『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접수
※ 총괄 책임자 이메일로 신청하며, 추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선정결과 통보 예정
□ 접수 및 문의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213, 0215, gpu@kait.co.kr / (기타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043-931-5758, aiinfra@nipa.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창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중소기업,스타트업,산업계,첨단GPU,GPU,AI ,B200
- 등록일
- 2026-03-18 14:09:49
- 수정일
- 2026-03-18 16:08:35
- 세부 분야
- 단독기술개발
- 수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붙임1)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사용자 모집(26-1차) 공고문(산업계 대상).hwp
상세 내용 전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구축된 첨단 GPU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자「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의 사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민간 의료기관, 민간연구소 등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 부합하는 산업계☞ 각 과제별 B200 서버 2대(16장) ~ 서버 16대(128장)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