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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32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31543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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