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서류 및 발표심사: ○ 심사 기준-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문 3페이지를 참조하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의 제출서류 양식(알집파일)을 토대로 제출 (k-startup 內 공고문에는 제출서류 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히 진흥회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한국발명진흥회_공고_제2026-40호)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hwp]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 – 40호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한국발명진흥회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8장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 등
○ 사업 체계도
○ 추진 절차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등록원부 기준)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붙임6)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
○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선정
* ‘1제품’이라 함은 물품분류번호 기준 동일 번호에 속한 제품으로 정의한다.(단, 신규지정 신청 후 탈락한 제품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하며, 이때 ‘제품’의 기준은 물품식별번호로 판단)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이거나,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 사업 공고 : 2026. 3. 24.(화)
○ 신청 접수기간 : 2026. 4. 2.(목) 10:00 ∼ 4. 17.(금) 16:00
* 접수 증가 등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 작성 서류
○ 증빙 서류
○ 서류제출 요령
○ 심사 항목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 효과성)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보증 판단 서류 : 신청제품의 모든 모델명 및 용도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필수)
* 선정 제품의 규격목록이 10개 이상일 경우, 용도 등 기준을 정하여 규격목록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각 분류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능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심사 항목 점수 인정
○ 가점 항목(최대 5점)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발표심사 시 가점 부여
* 가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가점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하며, 가점은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하여 최대 5점 이내로 인정
* ‘①수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023년 이후) 수상 건에 한함(단, 여성발명왕EXPO, 생활발명코리아의 경우 2024년 이후 수상 건부터 인정함)
○ 서류심사 면제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舊 IP-C&D 전략지원, IP제품혁신 지원사업,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수혜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제품으로 본 사업에 지원한 경우 서면평가 면제 혜택 부여(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2023~2025) 이내의 수혜기업
· 최종평가(우수, 적정, 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의 경우 최대 20개 희망 수요기관에 구매 추천 공문 발송이 가능하나, 전자공문 발송 불가한 기관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작성한 수요기관 대상과 상이할 수 있음
* 우수발명품 선정 후 수요기관 대상(최대 20개 기관)으로 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신청 시에는 [붙임2]신청제품 설명서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해당 제조 공정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생산 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협업생산인 경우), 협업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
○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신청서, 제품설명서에 들어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제품의 사진 및 정보가 포함된 제품 카탈로그(홍보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함
* 해당 자료는 평가 및 수요기관 추천 공문 발송 시 활용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 제외
○ 본 사업의 평가에서 2회 이상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 디자인)의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 본 사업 신청 시, 신청기업이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신청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
* 단,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신규지정·기간연장 선정 시: 최대 20개 수요기관 추천
- 유효기간 내 추가 추천(1회 限, 희망 시) 가능: 최대 10개 수요기관 추천
* 단, 추가 추천의 경우 최초 선정된 연도에 추천은 불가하며, 다음 해부터 추천 가능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관련 근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 규정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신청 및 선정 제한 할수 있음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
(신규지정 : 2회 이상 부적격,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신청 업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임의로 발송할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 ) 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 신청 및 선정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이의신청 및 처리
-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음
○ 납품실적 조사
- 선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대상 납품실적 조사를 시행함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의 납품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납품실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붙임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붙임2]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
신청제품 설명서
1. 신청제품 개요
2. 특허(실용신안) 권리 개요 및 제품 적용내용
3. 신청업체 일반 현황
□ 주요 판매실적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Main특허 외 관련특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선정 시 활용계획
[붙임3]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엑셀 양식과 함께 제출
[붙임4] 신청확인서(신규지정)
□ 권리 번호 :
□ 발명(고안, 디자인)의 명칭 :
□ 발명품(제품)의 명칭 :
□ (대표) 모델명 :
□ (대표) 물품분류번호 :
□ (대표) 물품식별번호 :
본 신청제품은 상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등록·보유 유지 중인 제품임을 확인하며,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관리운영지침 7조」
에 따라, 추천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또는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6] 공동권리자 동의서
공동권리자 동의서
위 기업(사람)에게 본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o 권리 번호 :
o 권리 명칭 :
o 동의 내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및 선정 여부, 이에 따른 혜택 등 일체의 행위
20 . . .
붙임 :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