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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여성과
- 수정일
- 20260127133846
- 신청기한 원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