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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입양·위탁
담당기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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