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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입양·위탁
- 담당기관
- 아동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