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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코드
4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7085853
신청기한 원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경기
경기도 양평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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