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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7085853
- 신청기한 원문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