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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 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신청 방법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scraped_dep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법인/단체;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RSDC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우편;WLBZSL_DETL_TCD:변동지급;INTRS_THEMA_CD:서민금융,입양·위탁;DSDGR_CD:심한 장애;CYC_CD:월;WLFBZ_APLCNT_TCD:의료기관 종사자;FMLY_CIRC_CD: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입양,가정위탁아동;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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