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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최종).pdf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자활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