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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포털(www.smpp.go.kr) 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여성기업포털(www.wbiz.or.kr) 참조
제출 서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포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 확인제도.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69-09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중소기업제도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